COLORISMO

수성락카 스프레이

제이씨콥스의 수성락카 스프레이 컬러리스모가 각종 매체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OLOR CHART

red

yellow

green

blue

silver

gold

ivory

transparent

white

light gray

dark gray

black

COLOR CHART

제품 비교

구분 내용
일반적 용도 용도별로 철, 건축물, 목재, 벽지, 미술, 공예 작업등에 도포하는 페인트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기업용, DIY용, 그래피티용, 임업용으로 사용
제품의 비교 기존제품 COLORISMO
유성 에어로졸 스프레이 친환경 수성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의 차이점 독취 & 인체유해 & 환경오염 환경친화적 & 중금속 FREE & 저취

제품 특징

국내 최초 개발된 환경 친화적인 수성 스프레이 페인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해외 수입제품에 의존해온 국내 수성 스프레이 페인트 시장을 적정가격의 고품질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혁신적인 제품
기존 스프레이 페인트의 취약점인 유독성, 환경오염, 인체 유해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높은 안전성을 제공함으로써 실내·외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리폼, DIY 등 일상생활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춤

관련법규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적화 대기환경보전법 FREE 화평법 합격 RoHS 및 8대 중금속 검사 불검출
정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 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 8대 중금속 불검출 검사완료
유럽 유해물질 안전인증(EU RoHS)획득
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 측정등) 외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외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외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외 다수
[별표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
[화학적인자(181종), 물리적인자(2종),분진(7종)]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0종)
[화학적인자(162종), 물리적인자(8종), 분진(7종), 야간작업(2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법[제2조제1호]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1] 대기오염물질(총64종)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2조제11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2]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8대 중금속
Cd(카드뮴), Pb(납), Hg(수은), Cr6+(크롬), Sb(안티몬), As(비소), Ba(바륨), Se(셀레늄)

인증서